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청탁금지법 안내

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
등록일
2018-01-18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1181

선물·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이
2018.1.17자로 시행
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송부해 온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
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<주요개정내용>

1. 선물·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(시행령 별표 1 개정)

2.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(시행령 별표 1 개정)

3.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(시행령 별표 2 개정)

4.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(시행령 제26조 개정)

5.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(시행령 제42조 개정)


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, 매뉴얼, 교육자료 등 자료는
권익위 홈페이지(www.acrc.go.kr)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* 부패방지-부패방지자료-청탁금지법-설명홍보자료